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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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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글자의 수정·삽입·삭제)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