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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부칙 [1961.9.23 제72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제3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5조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개정 1981.4.13>
제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46연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제3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5조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개정 1981.4.13>
제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46연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2.11.21 제11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1.4.13]
부칙 [1970.12.31 제225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부칙 [1974.12.21 제26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13 제343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은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은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4.10 제372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생략
부칙 [1985.9.14 제379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등기·"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등기·"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2.14 제442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부칙 [1993.3.10 제454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4.3.24 제47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28 제559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증인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공증인보조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증인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공증인보조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07호(변호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2009.5.28 제97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7 제111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5.28 제118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서인증의 방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서인증의 방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12 제151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공증인협회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77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변경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공증인협회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77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변경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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