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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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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