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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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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용 언어)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