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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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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