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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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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