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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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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