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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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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