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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56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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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