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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56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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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