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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56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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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