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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