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재판연구관)
①대법원장은 판사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