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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1.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1.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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