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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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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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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시행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금, 제55조·제56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그 집행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