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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9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4. 06.("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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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수인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1.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
7. 갱생보호시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