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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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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