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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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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변제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6.12.30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