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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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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동시청 안테나의 설치)
①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의 용도의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에 텔레비전수상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배관 및 선로설비를 갖춘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기준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