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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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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비상조명장치)
건축물에는 비상조명장치로서 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