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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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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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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구조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