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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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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시장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