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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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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가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대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중 근린공공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교육연구시설·공장 또는 금융업소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하는 승용승강기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를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규모 및 구조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