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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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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건축설비의 설계등)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및 개별난방을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 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사"라 한다)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계설비를 설계하는 자는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 및 공사감이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