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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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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시장등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완화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그 구역을 표시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93·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이상 3배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