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등)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부분
②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