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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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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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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이상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제곱미터이상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이상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
14.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와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대지면적최소한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예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조예로 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