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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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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지구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