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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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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용도지역내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①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시설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도시계획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