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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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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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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1. 전용주거지역 :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일반주거지역 : 별표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준주거지역 : 별표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중심상업지역 : 별표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일반상업지역 : 별표6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근린상업지역 : 별표7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유통상업지역 : 별표8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전용공업지역 : 별표9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일반공업지역 : 별표10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준공업지역 : 별표1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보전녹지지역 : 별표1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생산녹지지역 : 별표1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자연녹지지역 : 별표1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건축조예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