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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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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의 시 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8·9>
+------------+-----------------------------------------------------------+
| | 지 하 층 의 면 적 |
| +----------------------- ------+----------------------------+
| 구 분 |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 |
|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 | 수도권외의 지역 |
| | 도권지역을 말한다) | |
+------------+------------------------------+----------------------------+
|1.판매시설·|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 |
| 위락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상|는 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이 |
| 공연장 및 |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
| 집회장 |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
|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2배에 상당|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
| |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
| | |수 있다. |
+------------+------------------------------+----------------------------+
|2.아파트·연|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 |
| 립주택·기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이상|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
| 숙사·종합 |으로 하되, 15층이하인 아파트·|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병원·전염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 병원·정신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경우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 병원·요양 |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
| 소·업무시 |하는 면적으로 하고, 16층이상의|수 있다. |
| 설 및 숙박 |아파트와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 | |
| 시설 |는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 |
|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 | |
| |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 |
| |으로 할 수 있다. | |
+------------+------------------------------+----------------------------+
|3.제1호 또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 |
| 는 제2호에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이상|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
| 해당하지 |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아니하는 |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경우에는 |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이상 |
| 건축물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 |
| |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적의 1.5배에 상당하는 면적으|
| | |로 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