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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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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물의 내장)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고,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전시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소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4.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실과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