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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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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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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의 특예)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예(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변의 여건을 참작할 때 법령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 다만, 일부 규정의 완화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나.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다.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2.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
3.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4.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예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의 건축물
5.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대지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할 것.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등이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한다.
가. 건폐율:10분의 9이하
나. 용적율: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기준: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1.5미터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