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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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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주무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