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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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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다른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