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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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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거실의 바닥등)
①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에는 그 바닥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중목욕장의 욕실 또는 숙박시설·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