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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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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에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명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에 지장이 없는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달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