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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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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이는 2.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예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의 반자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래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