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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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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①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는 유효너비 1.2미터 이상으로서 경사도 1:12를 넘지 아니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을 거친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②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