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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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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같은 건축물안에서는 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공동주택·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위락시설·공연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8·9>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같은 건축물안에서는 노유자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과 판매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