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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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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예)
제33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등이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