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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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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읍의 지역(시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제33조·법 제35조·법 제36조·법 제37조·법 제41조·법 제45조·법 제49조·법 제65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5·28>
1. 삭제<1994·5·28>
2. 삭제<199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