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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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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고,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예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