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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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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①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예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밖으로의 출구에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