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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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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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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건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3.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4.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5.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②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③특별피난계단의 구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건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11.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