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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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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