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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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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층수가 16층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