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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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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간·연장·너비 및 위치를 기재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간·연장·너비 및 위치
2.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전·후의 상태
3.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