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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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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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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라. 기타 건축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호외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대행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