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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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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간검사)
①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공사감이자의 공사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삭제<1994·5·28>
다. 5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라. 공동주택이 아닌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②건축주는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물이 많이 나오는 대지에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기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중간검사를 함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이상으로 나누어 중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 중간검사예정일의 3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예정일에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중간검사의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