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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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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도시설계지구안의 특별설계구역 지정)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작성자는 도시설계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1필지의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서 대형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
3. 2필지이상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당해 대지의 소유자가 1인이거나 2인이상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합의한 경우
②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설계구역의 지정절차 및 작성기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